여야는 14일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새누리당'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 씨를 비롯해 그의 언니인 최순득 씨와 조카 장시호 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 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또 최순실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 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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