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내년 말 금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실내 흡연이 널리 용인되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내년 말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실내 체육시설'로 규정돼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등록'신고돼 있는 실내 체육시설은 총 5만6천 곳이다. 이 중 당구장이 2만2천 곳, 체육도장(태권도장 등)이 약 1만4천 곳, 골프연습장이 약 1만 곳 등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상왕'으로 불리는 유튜버 김어준 씨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씨의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며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북부지검은 강북 모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