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이 널리 용인되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내년 말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실내 체육시설'로 규정돼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등록'신고돼 있는 실내 체육시설은 총 5만6천 곳이다. 이 중 당구장이 2만2천 곳, 체육도장(태권도장 등)이 약 1만4천 곳, 골프연습장이 약 1만 곳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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