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일부 폐수'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애초 시설 설계기준에 못 미치는 운영 상태도 상당수 지적됐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7~9월 대구경북의 폐수처리시설(16곳)과 하수'분뇨처리시설(128곳)을 점검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질기준이나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운영관리기준을 어겨 적발된 비율이 폐수시설은 12.5%(2곳), 하수'분뇨시설은 7%(9곳)였다.
세부적으로 경북 봉화농공폐수시설은 방류수의 총인(T-P) 농도가 기준(0.5㎎/ℓ)의 2.8배인 1.4㎎/ℓ로 측정됐다. 대구 현풍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가 20.5~21㎎/ℓ로 기준(20㎎/ℓ)을 넘었다. 영주 성곡과 두신하수처리시설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도 각각 기준의 4배와 2.2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설정한 설계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폐수시설은 점검 대상 중 75%(12곳)가 설계기준 대비 유입량이나 유입 수질에 문제가 있었고, 하수'분뇨시설도 22.7%(29곳)가 같은 문제에 대해 지적받았다.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시설용량 대비 폐수 유입량이 30% 이하인 곳이 2곳으로, 이 중 영양 고추산단은 일일 시설용량(650㎥)의 3.3%(21.3㎥)만 유입됐다. 또 BOD 설계수질을 넘어선 시설도 7곳으로 최고 400%까지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대구환경청은 시설 11곳에 대해 경고나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나머지 설계기준 대비 저조'초과시설에는 시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인 분석과 자체 개선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하수관거가 노후해 유입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설계 당시보다 인구가 줄고 산업 구성이 변한 것이 처리시설에 영향을 미쳤다"며 "앞으로 개선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현지 확인하는 등 폐수와 하수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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