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전월과 같게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모두 만기에 따라 연 2.50∼2.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동결 배경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 공급 대상을 서민 실수요자로 제한해 공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책금융 측면에서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금리를 동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다만 내년 시장 금리 변동상황과 정책모기지 상품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론 공급 제한이 연말까지로 예정된 만큼 내년 1월부터는 시장금리를 반영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 모기지론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하다.
쏠림 현상에 따른 대출 한도 초과로 지난달 19일부터 연말까지 대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돼 서민층을 제외하고는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한편 미국 대선 전후를 기점으로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요 시중은행 혼합형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지난 한 달 반 사이 0.5%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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