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금보장·고수익' 금융광고, 묻고 따져보세요

금감원, 불법금융광고 유형 공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준다거나 원금 보장에 고수익까지 약속하는 광고는 일단 불법금융광고로 의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과 소비자 유의 사항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등급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 ▷원금 및 확정이익 보장 ▷즉시'당일 대출 ▷신용등급 조정 ▷휴대폰만 있으면 대출 ▷신용카드 연체 대납 ▷통장 매매'임대 ▷테마주 추천, 고수익 보장 ▷못 받은 돈 받아 드림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통한 대출 권유 등은 모두 불법금융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광고 발견 시 현혹되지 말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번)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보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웅 불법금융대응단 선임국장은 "상식을 벗어난 대출 및 투자 조건은 불법금융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려면 불법금융광고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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