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준다거나 원금 보장에 고수익까지 약속하는 광고는 일단 불법금융광고로 의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과 소비자 유의 사항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등급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 ▷원금 및 확정이익 보장 ▷즉시'당일 대출 ▷신용등급 조정 ▷휴대폰만 있으면 대출 ▷신용카드 연체 대납 ▷통장 매매'임대 ▷테마주 추천, 고수익 보장 ▷못 받은 돈 받아 드림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통한 대출 권유 등은 모두 불법금융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광고 발견 시 현혹되지 말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번)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보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웅 불법금융대응단 선임국장은 "상식을 벗어난 대출 및 투자 조건은 불법금융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려면 불법금융광고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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