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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뇌물 특검서 밝힐까…박영수 특검의 명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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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가 4일 오후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조직 구상과 수사 준비 작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 수사는 기본적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한 달 남짓 진행한 수사의 연장이다. 하지만 특검이 검찰 수사 결과의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파헤치다가 자체적으로 대상을 정하는 '인지수사'도 가능하다. 이번 의혹 수사의 마무리도 결국 특검 손에 달려 있다.

특검법이 규정한 14개 수사 대상에는 일단 빠져 있지만,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 대상이 된 박근혜 대통령 역시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 수사에 특검의 명운과 성패가 달렸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롯데'SK그룹의 추가 지원금과 삼성그룹의 최순실'정유라 특혜 지원 등과 관련해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대가성 여부를 명쾌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뇌물 혐의 적용은 결국 특검 몫으로 남겨진 셈이다. 박 특검도 뇌물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법리적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핵심은 결국 기업들이 박 대통령에게 기금 출연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경우 단순한 피해자나 '선의'로 기금을 출연한 게 아니라 경영권 승계, 사면, 각종 인허가, 사업체 선정 등에서 모종의 이익을 기대하고 출연금을 냈다면 뇌물 공여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총수 사면 문제가 걸린 CJ'한화, 면세점 사업 진출에 몰두하던 롯데'SK, 3세 경영권 승계 이슈가 엮인 삼성 등이 '요주의 기업'으로 거론된 상태다.

이런 점에서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또다시 줄줄이 특검에 소환될 공산이 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4일 "특검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뇌물죄 입증에 사활을 걸 것"이라며 "뇌물죄 이슈는 세월호 7시간과 함께 이번 특검의 하이라이트"라고 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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