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LCT 이영복·현기환 전 수석, 45억원 수표 거래 정황 확인

검찰이 이달 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두는 '구속영장에 쓴 범죄사실과 다른 중대한 범죄 혐의의 단서'가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과의 45억원짜리 수표 거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사정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이 회장이 올해 7월 초 현 전 수석에게 수표로 45억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거래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공사 유치와 1조7천800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도움을 줬다는 정황과의 연관성과 대가성을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

두 사람 간 수십억원대 돈거래 정황은 이렇다. 국내 뮤지컬 분야 대부이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S(57) 씨는 올해 7월 초 사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돈을 융통할 곳이 있느냐"는 요청을 받았다.

S씨는 친분이 두터운 현 전 수석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했고, 현 전 수석은 며칠 만에 45억원을 수표로 마련해 S씨에게 전달했다. S씨는 그대로 자신의 지인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 회장 측 계좌에서 빠져나간 수표 45억원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수표가 S씨 지인에게 최종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S씨를 조사하다가 현 전 수석의 부탁을 받은 이 회장 측 계좌에서 45억원이 수표로 인출돼 현 전 수석과 S씨를 거쳐 S씨 지인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건 외에도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간 뭉칫돈 거래가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 전 수석의 엘시티 사업 개입 혐의와의 연관성과 대가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과 관련해 현 전 수석에게 어떤 부탁도 한 적이 없고, 현 전 수석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나온 현 전 수석에게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 월급을 별 뜻 없이 제공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수사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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