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7일 아파트에 침입해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4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0월 13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귀금속 등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1월 2일에는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 같은 수법으로 들어가 고급시계 등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저층 아파트 중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집을 골라 절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이전에도 절도 등으로 전과가 있었다. 김 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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