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광주시교육청'5개 구청의 공무원 노조가 내건 '박근혜 퇴진' 현수막 철거와 노조 간부 징계를 행정자치부가 재차 요구했다.
14일 광주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행자부는 13일 오후 시'구청 담당과에 2차 공문을 보내 오는 16일까지 현수막 철거와 관련자 조치(징계) 계획을 문서로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행자부는 공문을 통해 '소위 전공노 광주지역본부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청사에 게시한 것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와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행자부의 공문을 바탕으로 지난 9일 교육청에 관련자를 징계하고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행자부의 조치는 국정농단을 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현수막을 계속 내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지난 4일 광산구청을 시작으로 7일까지 광주시청과 5개 구청청사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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