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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증거 인명 우려"…최호식 전 회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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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체포)로 최호식(63)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이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직원은 주변 사람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와 사건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틀 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경찰은 이달 7일 피해자 조사를 한 데 이어 21일 최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며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사업 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최 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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