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행 중 기내서 승무원 때린 60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비행 중인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및 폭행)로 A(60)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한공 KE 1802편 기내에서 승무원 B(33) 씨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승무원들에게 제압당한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오전 10시 15분쯤 대구공항에 도착,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탑승권 관련 문제로 승무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 몸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를 10만원권 지폐 도안 이미지로 합성해 SNS에 공유하며 광복절을 기념하고, 홍준표 전 대...
올해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직원 평균 급여가 7천150만원으로 12.6% 증가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7천50...
법원이 군 복무 중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입은 예비역 A씨의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