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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전 대통령 재산동결 추진…"자택·수표 등 재산 최소 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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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추징보전명령 법원에 청구, 특활비 수수 유죄 선고 대비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권 수표 30장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 등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1천만원(공시지가), 예금 10억2천820만원 등 37억3천820만원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주택을 공시지가인 27억1천만원보다 훨씬 높은 67억5천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원짜리 새집을 마련하면서 현재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추징보전 대상이 된 내곡동 자택과 수표 30억원어치 외에도 따로 현금 10여억원을 유 변호사에게 맡겨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어치와 현금 10여억원은 삼성동 주택 매각에서 나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출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유 변호사는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신 유 변호사는 검찰과 통화에서 자금 수표를 자신이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있을 변호 등에 대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지급 경위와 관련해선 검찰은 "(삼성동 자택 매매 후) 잔금 거액이 있었는데 유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윤전추 전 행정관이 수표, 현금으로 출금해 유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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