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 납치 나체 사진 찍어 협박…3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돈을 목적으로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강도,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9시 4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에서 영업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던 업주 B(39'여) 씨를 뒤따라가 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를 차 안에 감금하고 약 2시간 30분 동안 돈을 요구하던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장소를 옮긴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찍어 신고하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