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직접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의 '몸통'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쯤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받게 하는 등 김성호'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7일 구속 때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일절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돈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 예산관과 대질 조사 등을 거치면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보관하다가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 등에 '격려금' 조로 내려줬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핵심 측근 인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이 상납한 특활비의 최종 '귀속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5쪽 분량의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백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김백준에 대해서는 주범이 아닌 조력자 역할을 한 점, 가담 정도를 감안해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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