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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가나?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 관련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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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매일신문DB
가상화폐 비트코인. 매일신문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6일 가상화폐(암호통화) 거래소 등록과 이용자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암호

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제정안에서는 관련 업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제도권 금융 안으로 가상화폐가 편입되는 수순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해당 제정안은 암호통화 정의, 암호통화 취급업 등록, 암호통화거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 보안 의무, 암호통화 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시세 조종 및 자금세탁 행위 금지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정안에는 암호통화 매매업, 거래업, 중개업, 발행업, 관리업 등 암호통화 취급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돼 온 각종 피해 관련 이용자 보호 대책도 들어가 있다. 암호통화 거래업자는 암호통화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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