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개헌추진본부가 개헌 방향과 관련해 헌법 9조의 전력 비보유 조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 설치 근거를 명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현지 정치권에 따르면 자민당 개헌추진본부가 전날 당 본부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다수가 이런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해 5월부터 제기해 온 방안이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총리는 9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위대의 설치 근거를 9조에 추가하자고 주장해 왔다.
반면 차기 총리 후보군의 한 명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자위대의 설치 근거와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자민당이 2012년 마련한 개헌안 초안대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안 초안은 9조 2항을 삭제하고 자위권 인정 및 국방군 보유 등의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는 내용이다.
전날 열린 당 개헌추진본부 전체회의에서도 아베 총리와 이시바 전 간사장의 주장을 놓고 의견 개진이 이어졌지만 아베 총리가 제시한 대로 9조 2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앞으로 9조 개헌 방향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9조 2항을 유지하는 쪽을 중심으로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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