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축분뇨법 시행연기 개정에 반대한다'

동물보호활동가연대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축분뇨법 시행 연기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 1단계 양성화 유예기간이 오는 3월 24일로 종료되면 불법 개농장 등 무허가 축사의 강제 폐쇄가 가능하다며 재개정을 통한 법 시행 연기에 반대했다. 2018.2.1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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