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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시행연기 개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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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활동가연대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축분뇨법 시행 연기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 1단계 양성화 유예기간이 오는 3월 24일로 종료되면 불법 개농장 등 무허가 축사의 강제 폐쇄가 가능하다며 재개정을 통한 법 시행 연기에 반대했다. 2018.2.1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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