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3월 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구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은 4월 16일이다. 재판부는 그 전에 1심 판결을 내리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재판 일정은 우선 2월 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열리고, 3월 내 선고가 이어지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는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지는데,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그러나 더 늦어져도 4월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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