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뒤흔든 '국정 농단' 사건의 최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된 지 9개월여 만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연다.
오전에는 남아 있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내려지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로 선고 일정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뤄진다.
두 사람은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가 드러나 공범 관계로 기소됐다. 다만 심리해야 할 공소사실의 규모가 박 전 대통령 측이 워낙 많아 조 전 수석에 대한 결심은 따로 이뤄졌다.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마무리되지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별도로 기소된 사건은 이제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준비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8일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의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연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연관성 등을 검토한 후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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