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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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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6일 항소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에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검찰도 곧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2일 열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1심에서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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