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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이륜차 매연 기준 2배 강화…승합차·화물차는 2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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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다. 경유차와 이륜차에서 뿜어나오는 배출가스와 이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우선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유로6은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의 하나로, 1992년 유로-11이 도입된 이후 2014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부터 유로-6으로 분류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2배 강화된다. 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쏴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엔진 전자 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받는다.

승합차'화물차는 이날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의 경우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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