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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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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60여개의 법률안을 통과시킨 후 정부를 상대로 긴급현안 질문을 가졌다.

이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대구수성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된 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는데,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 제한 대상을 '자동차 등'이라고 표현해 자전거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자전거'를 명시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주 의원은 "자전거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해 주는 별다른 장치가 없어 음주운전은 특히 위험하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자전거이용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정의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은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하도록 돼 있다.

주 의원은 "반려동물이 된 맹견에 대한 안전조치는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환경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우리 사회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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