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성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에게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인 해임이 청구됐다.
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라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48)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타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와 부적절하게 교류하면서 사건 관련 조언을 하고 이 피의자를 통해 차명 주식투자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모(50) 고검 검사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두 검사에 대한 징계심사에 착수하기 위해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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