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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는 '안희정 성폭력 의혹' 수사…검찰, 주내 피해자 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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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폭로자 신변 보호에 나섰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전날 접수한 '제2 폭로자' A씨의 고소장 내용 검토를 모두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은 다 검토했다"며 "외부적 사정도 고려하면서 가급적 이번 주 중으로 피해자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전날 고소 대리인을 통해 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대리인인 오선희'신윤경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직후 검찰에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절차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조치는 다 적극적으로 취해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하는 식"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3, 14일 이틀에 걸쳐 충남도청의 안 전 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4일 충남도청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첫 번째로 폭로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와 같이 일했던 동료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청, 관사, 안 전 지사 자택, 범죄지로 지목된 마포구 오피스텔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에 두 번째 고소장 내용까지 더해 안 전 지사의 범죄 혐의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이번 주 중 A씨 조사까지 이뤄지고 나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안 전 지사를 소환해 재조사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안 전 지사는 김 씨가 검찰에서 조사받던 지난 9일 사전 조율과 예고 없이 자진해서 검찰에 나와 조사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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