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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취소 "법리 살핀 후 절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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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일단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당초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원에 반환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할지는 내일(22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 시기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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