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3일 절도범에게 차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한 혐의(절도방조 등)로 A(65)씨를 구속했다.
A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B(52)씨가 아파트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이는 줄 알면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기 차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7천600만원 상당 장물까지 취득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천안, 광주, 순천, 대구 등 전국 아파트 30여곳에서 수억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최근 천안서북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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