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해당 검사는 석방됐다.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지난 1월 31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처벌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모(49) 부장검사의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중순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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