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위법성 논란을 낳고 있다.
현행법상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위법한 고용인 데다 대한항공 필리핀지사가 가사도우미를 조직적으로 조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취지의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25일 법무부 안팎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등이 아닌 이상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긴 고용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따라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는 주장이 사실이고, 이들의 신분이 가사도우미 업무를 맡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사도우미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출입국 당국이 조사 등 확인 작업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자신을 대한항공 직원이라 소개한 누리꾼 등은 총수 일가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마음 편히 부릴 수 있는 외국인 자택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해왔고, 대한항공 필리핀지점이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총책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불법 논란과 관계없이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필리핀 여성을 입주 도우미로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 100만원대 중반∼200만원대 중후반 수준에서 임금이 형성된 중국 교포나 한국인 가사도우미에 견줘 인건비가 저렴하고 대부분 영어 구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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