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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즉시채용·응시기회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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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준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서류 단계 피해자에게는 필기시험 기회를, 필기시험 단계 피해자에게는 면접시험 기회를, 최종면접 단계 피해자에게는 즉시 채용의 기회를 줘야 한다.

채용비리 피해자는 면접 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됐지만, 점수 조작 등으로 최종탈락하는 등 부정행위로 다음 채용 단계 응시기회에 제약을 받은 자를 말한다.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정해 한시적 정원 외 인력을 뽑는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류 단계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그룹을 상대로는 서류시험을 다시 실시하고, 필기 단계 피해자그룹은 필기시험에 재응시할 기회를, 최종면접 단계 피해자그룹은 면접을 다시 치를 기회를 주는 식이다.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을 다시 실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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