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 이번엔 외국인 종교활동 통제 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새 종교관리 규제 시행 이은 조치

중국이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규제하는 새 법률안을 공포했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 2월부터 새로운 종교관리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자국 내 외국인의 종교활동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이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중국 내 외국인이 종교시설 등에 집단 종교활동을 하려면 집회신고를 할 주최자를 적어도 3명 임명해야 한다. 주최자는 범죄 전력 등 개인 신상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교관이나 특권'면책을 누리는 이는 주최자 임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외국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중국 내에서 집단 종교활동은 규제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은 종교시설에서 열리는 집단 종교활동에 관해 지방 종교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참가자들의 신상정보, 임시 개최지에서 열릴 경우 장소 자격 요건과 안전도, 종교활동 개요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주최 집단 종교활동은 행사가 열리는 종교시설에서 지정한 중국인 지도자 주재로 진행돼야 하며, 외국인이 주재해야 하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시설 측은 지방 종교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 밖에 법안은 외국인이 조직한 집단 종교활동에 중국 시민이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 종교조직에서 임명한 중국인 종교 지도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했다.

주웨이쥔(朱維群)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민족종교위원회 주임은"새 법률이 시행되면 일부 외국세력이 종교를 이용해 중국 종교집단을 통제하거나 체제전복 내지 정치활동 수행을 방지할 수 있다"고 법률안을 마련한 '속내'를 드러냈다. 법률안은 오는 6월 7일까지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