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항소심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초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 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을 국민들이 볼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씨 측 요청대로 재판 과정이 생중계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요 재판의 1·2심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선고공판 등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 씨 측이 이런 규정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변론 과정을 생중계해달라고 요구한 데에는 전략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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