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 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김 전 학장, 최 전 총장이 차례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에는 증거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 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 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 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2012년 4월 정 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학장은 국정조사 국회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최 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 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해 하급심 유죄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교정 당국은 이날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 상관없이 다른 '국정 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 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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