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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만 근무하는 '향판', 변호사 75%가 부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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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회원 1천38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5%인 1천46명이 특정 권역에서만 근무하는 지역법관인 이른바 향판(鄕判) 제도에 대해 반대했다고 15일 밝혔다. 향판 제도 부활을 찬성하는 의견은 201명으로 15%에 그쳤다.

반대하는 변호사들은 그 이유로 '지역 토호와 유착하여 법조 비리가 발생 가능함'(31%), '재판의 불공정 시비로 도입 목적과 달리 사법신뢰도가 하락 가능함'(26%), '향판이 해당 지역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될 우려 있음'(24%) 등을 꼽았다.

반면 찬성 변호사들은 '판사들의 잦은 인사이동이 재판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음'(43%), '판사들이 한 지역에 정착하면 재판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43%)을 이유로 들었다.

변호사들은 '지역 법관의 재판 진행이나 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라는 질문에는 45%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향판 제도는 지역법관으로 임명된 판사가 특정 지역의 고법 관할에서만 10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04년 도입됐다.

하지만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 논란 등 지역사회와 판사의 유착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5년 폐지됐다.

지난달에는 일선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의사에 기초한 장기근무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향판과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변협의 이번 설문에서 항소심을 사후심(事後審·1심 자료에 따라 원심판결이 옳은지 그른지를 심사하는 것)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87%인 1천20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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