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권한대행 이묵)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현수)와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추진 협약식을 23일 체결하고,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지방세 미환급금 지급대상자 중 기부희망자가 기부동의서를 구미시에 제출하면 구미시에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이체 및 기부 처리하는 방식이다.
모금된 재원은 구미희망더하기 사업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미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이묵 권한대행은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시행으로 누구나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납세자와 행정기관이 상호 윈-윈해 행복한 도시 구미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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