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채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김모(56) 씨 등 화물트럭 운전자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속 운전사가 속도제한장치를 푼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사업주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속도제한장치 해제 프로그램을 가진 전문업자에게 수십만원을 주고 장치를 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속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3.5t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 승합차는 시속 1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경북경찰은 지난 3월 5일부터 이날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국도를 운행하는 화물차 등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와 관광버스 등 고위험성 차량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명 피해가 많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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