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조카를 속여 4천600만원을 챙긴 혐의(준사기)로 A(73)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뇌병변 1급 장애 탓에 사리분별이 어려운 조카 B(52) 씨로부터 4천600만원을 받아 행정사 사무실 계약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한 법원 인근에서 행정사로 일하다 영업 부진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B 씨에게 접근해 부모에게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수표와 현금으로 피해금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카가 건넨 돈으로 행정사 사무실을 계약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2천만원만 남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