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가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든다.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만 6세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
책자는 30개 주요 부처에서 시행하는 138건의 정책과 법규를 부처별·분야별로 소개하고 있다.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13일에는 달라지는 정책 검색 및 확인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어겨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을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되 필요시 이를 한 차례 추가해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의 처벌 여부에 관한 결정도 6개월 유예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개편=다음달 1일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줄어들다. 재산보험료는 재산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배기량 1천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천㏄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반으로 낮아진다=다음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4천400원에서 8만850원,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천300원에서 4만8천66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9월부터 월 20만원 수준에서 월 25만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최대폭 인상된다. 이로 인해 약 500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만0∼5세 아동에 월 10만원 수당=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내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근로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기초급여액은 20만9천960원이다.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인 생긴다=9월 20일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다.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득이 적고 혼자 사는 중증 치매노인은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치매 어르신의 통장관리와 의료행위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안전띠 착용 의무화=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가 부과됐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9월 28일 시행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는 9월 28일 시행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보다 1.5%포인트 우대해 최대 3.3%까지 금리를 인정한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행 =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5년간 3천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1천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재직자와 기업은 각각 720만원, 1천20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대학 진학 중소기업 재직자에 등록금 지원 =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직업 능력개발 등을 위해 대학에 진학한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경우 지원 인원을 3천600명에서 4천500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교육복지가 기존의 정규 교육과정 외에 평생교육 단계로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5천여명은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학습자는 이 바우처를 바탕으로 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대학 평생교육원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2018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지원받게 되며 정부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정부의 주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청년고용지원자금을 3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2.3%)보다 0.3%포인트 낮은 금리로 기업당 45억원 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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