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하 여군 성폭력 혐의 해군 장성, 긴급체포·보직해임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해군 관계자는 3일 언론 브리핑에서 "A 장성이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B 여군과 지난 27일 (함께) 음주를 한 뒤 B 여군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 오늘 가해자 A 장성을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 B 여군 소속 부대 지휘관이 피해자와 상담과정에서 인지해 즉시 지휘계통으로 보고했다"며 "해군은 A 장성을 보직해임했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