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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법정서 "추행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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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첫 공판준비기일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여러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추행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목사는 수사단계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5월 3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9일 오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증인신문 등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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