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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없이 25일 종료…수사결과 발표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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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사, 적절한 정도 아니다"…김경수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할 듯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특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특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포기하고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간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 내용에 대해선 8월 27일 오후에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6월 27일 60일간의 공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그간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모 의혹 등을 조사해왔다.

그러나 지난 18일 법원이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은 보완 조사를 거쳐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특검이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역대 13번의 특검 중 수사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특검은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앞선 12번 중 대통령의 연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6차례였으며 이중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12년 내곡동 특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등 3차례만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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