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격증 없이 돈 받고 불법 도로연수 일당 7명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자격증도 없이 돈을 받고 도로연수 교육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6)씨 등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무자격 강사 6명을 모집한 뒤 최근까지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나 일명 '장롱면허' 소지자 등 57명에게 도로연수를 해주고 교육비 명목으로 모두 1천17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 운전면허 학원에서 받는 도로연수비(10시간 기준 33만원)보다 10만원 가량 싼 가격을 제시해 교육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도로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교육은 경찰청이 공인하는 운전면허학원에서 엄격한 자격시험과 교육을 통과해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만 할 수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옹호하며 늘어난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주장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
삼성전자는 반도체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 축소를 검토하며 비상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
가수 이승환 씨가 김장호 구미시장에 대한 항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 시장의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공연 대관 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