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격증 없이 돈 받고 불법 도로연수 일당 7명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자격증도 없이 돈을 받고 도로연수 교육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6)씨 등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무자격 강사 6명을 모집한 뒤 최근까지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나 일명 '장롱면허' 소지자 등 57명에게 도로연수를 해주고 교육비 명목으로 모두 1천17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 운전면허 학원에서 받는 도로연수비(10시간 기준 33만원)보다 10만원 가량 싼 가격을 제시해 교육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도로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교육은 경찰청이 공인하는 운전면허학원에서 엄격한 자격시험과 교육을 통과해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만 할 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