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자격증도 없이 돈을 받고 도로연수 교육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6)씨 등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무자격 강사 6명을 모집한 뒤 최근까지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나 일명 '장롱면허' 소지자 등 57명에게 도로연수를 해주고 교육비 명목으로 모두 1천17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 운전면허 학원에서 받는 도로연수비(10시간 기준 33만원)보다 10만원 가량 싼 가격을 제시해 교육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도로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교육은 경찰청이 공인하는 운전면허학원에서 엄격한 자격시험과 교육을 통과해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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