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와 상주축협이 하수도 부담금 1억800만원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28일 상주시에 따르면 상주축협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최근 받아들여져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상주축협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8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와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상주시와 상주축협의 분쟁은 헌신동 명실상감한우(식당·축산물판매장)에서 비롯됐다.
상주축협 소유인 명실상감한우의 하수배출 설비공사 때 상주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800만원을 부과했고 축협은 2009년 이를 완납했다.
그러나 상주축협은 올해 1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부과금 면제)를 들어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해 지난 7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조항은 조합 등의 업무·재산에는 조세 이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주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성상제 상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은 "명실상감한우는 식당이면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리시설이기 때문에 부과금을 면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농업협동조합법의 부과금 면제는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영리 목적의 시설까지 특혜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 발생할 경우 하수도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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