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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대체복무 소방서·교도소 합숙근무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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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실무추진단 오늘 공청회서 검토안 제시
복무기간은 미정…36개월 혹은 27개월로 결정될 듯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평성 있는 군 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 특정 종교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처방안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소방서나 교도소 합숙근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검토해온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오후 2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리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관으로는 소방서와 교도소가 검토되고 있다"며 "소방서와 교도소 중 한 기관을 지정하거나 두 기관 모두 대체복무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복무형태에 대해서는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근무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무 기간을 놓고는 정부의 단일안이 정해지지 않아 36개월과 27개월 복수 안이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36개월은 2배, 27개월 1.5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2배(36개월)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역병의 1.5배(27개월)를 넘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에,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자문위원회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된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이달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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