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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운전면허 소지 시각장애 국가대표 적성검사 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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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AG 마치고 귀국하면 일정 조정…시력 요건 미달 때 면허 취소
장애인체육회, 국민 인식과 차이 있어 스포츠 등급 분류 체계 개선키로

운전면허증을 가진 유도 시각 장애인 국가대표가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선수에 대한 적성검사를 다시 해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11일 "시각장애 선수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찰청과 협조해 해당 선수의 재적성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 검사에서 정상 시력이 나왔음에도 장애인 국가대표로 선발된 데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각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4명이 운전면허 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해 1, 2종 운전면허(1종 시력 기준은 양쪽 눈 0.8, 한쪽 눈 각 0.5 이상, 2종은 양쪽 눈 0.5 이상)를 취득했다며 해당 선수들의 실제 시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시력 측정 때는 실제 운전 상황을 고려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등 교정시력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선수들이 귀국하는 대로 경찰청과 재검사 일정을 잡기로 했다.

A 선수는 양쪽 눈 시력 1.5로 기준을 통과해 2종 면허를 땄고, 이번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B 선수는 양쪽 눈 시력이 1.0으로 나와 1종 면허를 취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선수들의 수시적성검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검사를 통해 시력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면허 취소 등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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