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득 없어서"…청년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5% '납부예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후 사각지대 우려…김세연 의원 "연금수급권 확충 제도적 장치 필요"

청년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은 경제적인 이유로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과 실직 등에 시달리는 이들 청년층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려 노후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부닥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18~59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352만6천71명이었다.

전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739만9천827명)의 47.7%로, 지역가입자 2명 중 1명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7~34세 청년층이 84만3천374명으로 같은 연령대 지역가입자(112만8천860명)의 74.7%를 차지했다.

27~34세 청년층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7~34세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의 사유별 현황을 보면, 실직이 78만3천22명으로 가장 많고, 사업중단(1만3천872명), 생활곤란(9천138명), 휴직(572명) 등의 순이었다.

국민연금제도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실직, 휴직, 생활곤란, 병역의무, 재학,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납부예외자는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 등 대부분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납부 예외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은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층의 고용 지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연금수급권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