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조작 대학교수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2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지역 모 대학교수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원 1명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나온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여론조사 조작에 이용할 유선전화를 개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생들을 사전선거 운동 등에 동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서 본선 못지않은 의미를 가지는 경선에 개입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대학교수로서 지도해야 할 학생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것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만 당시 예비후보가 경선에 떨어져 피고인의 경선 개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