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2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지역 모 대학교수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원 1명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나온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여론조사 조작에 이용할 유선전화를 개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생들을 사전선거 운동 등에 동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서 본선 못지않은 의미를 가지는 경선에 개입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대학교수로서 지도해야 할 학생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것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만 당시 예비후보가 경선에 떨어져 피고인의 경선 개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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