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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서울 고법서 다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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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변호사 "MB 건강 안 좋아져"…검찰도 항소, 서울고법서 다시 공방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찾아 항소 의견을 냈고,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1심 판결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지적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차츰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일주일 사이에 수면이 좀 부족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은 맞다"고 전했다.

항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며,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 뇌물 혐의를 두고는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다스 자금 246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1억원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과 맞물린 뇌물로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의 대가성 등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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