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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심 판결 불복해 항소…"다시 한 번 법원 믿어보자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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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변호사 "MB 건강 안 좋아져"…검찰도 항소, 서울고법서 다시 공방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다스 자금 246억 횡령·삼성 뇌물 59억 등 7가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6일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찾아 항소 의견을 냈고,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1심 판결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지적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차츰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의 대가성 등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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