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선거기획사에 선거 홍보 활동비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기획사 대표와 홍보 관련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3천330만원을 주기로 계약한 후 2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교육감에게서 선거 관련 활동비를 받은 기획사 대표 A씨와, 임 교육감이 '범보수파 대표 후보'라며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대책본부장 B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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