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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풍석포제련소, 더 이상 경제성 탓 말고 토양 정화부터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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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가 주변 토양을 심각히 오염시키고도 토양 정화를 명령한 봉화군의 조치를 이행하는 대신, 소송으로 버티고 있다. 오염 토양 정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이유다. 제련소의 환경 무시 경영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 환경이 황폐화되고 땅의 생명체조차 사라지더라도 회사 이익은 포기할 수 없다는 배짱이다.

제련소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오랜 일이다. 봉화군이 2014, 2015년 제련소 제1~3공장 토양을 정밀 조사한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아연과 카드뮴 등 토양오염 물질이 기준보다 최대 414배를 넘었다. 봉화군이 2015년 4, 5월 2년 내 토양 정화를 명령한 까닭이다. 땅 위의 붉게 변한 황무지 산림에 땅 밑마저 썩었으니 마땅하다.

그러나 제련소는 땅을 정화하는데 드는 경제적 손실이 6천700억원이라며 소송으로 맞섰다. 이는 올 2월 경북도가 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의 불법행위에 조업정지 20일 조치를 내리자 국내 대형 법률회사를 동원, 행정심판 청구로 맞대응한 것과 판박이 대처 방식이다. 제련소와 영풍 회사 안팎의 두터운 ‘환피아’ 영향과 지원을 염두에 두었을 법한 일이다.

게다가 토양정화명령을 거부한 제련소의 행정소송에 법원조차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봉화군의 처분으로 이룰 공익보다 제련소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했으니 제련소로서는 배짱을 부릴 만하게 됐다. 법원의 판단이, 환경을 외면하고 경제적 이익만 앞세우는 제련소의 잘못된 경영 철학과 같은 흐름이면 현재 진행 중인 후속 재판 결과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남은 토양 관련 재판과 관계없이 이미 제련소와 주변 환경의 땅 위는 물론, 땅 밑조차 심각히 중금속에 오염돼 생명체마저 살 수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이다. 어제, 환경 생태계가 망가지고 오늘, 뭇 생명체가 사라지면 내일은 사람이다. 법원과 제련소가 깊이 새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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